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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 두 번째 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한 말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만 말씀드리겠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3월 2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3월 2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로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약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뒤 안 전 지사는 오후 4시 59분쯤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심사가 열렸다. 안 전 지사는 심문에 출석하며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으며, 오후 4시 40분 무렵 법정을 나섰다.

안 전 지사는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만 말씀드리겠다. 그것이 옳은 것 같다”라며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며, 청구가 기각되면 머물던 경기 양평군 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 등 검찰 등 의견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모두 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 핸드폰의 기록이 삭제된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 측근에 의한 회유 시도나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이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를 반박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위력이나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구속 여부가 피해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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