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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경조증’ 발언한 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병원을 그만둔 직원들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MBC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모씨는 지난 2017년 11월 트위터를 통해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 경조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직업윤리 위반 논란이 빚어졌고, 2018년 3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전문의는 직접 대면해 충분히 관찰 및 면담하지 않는 이상 진단을 함부로 내지 않아야 한다”며 김씨를 학회에서 제명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김씨가 이번에는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8월 사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온 30대 여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서울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김씨가 “상담 과정에서 감정 이입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치료 과정에서 성관계를 제안했는데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이를 거절할 수 없었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성폭행 사실이 없으며, 지난해 말 그만둔 일부 직원들이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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