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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변호인이 재판 생중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변호인을 맡았다 사임했다.

  • 김성환
  • 입력 2018.04.04 14:56
  • 수정 2018.04.04 14:57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법무법인 태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뉴스1 등의 보도를 보면, 도 변호사는 4월3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2심에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치열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판결 이유 등이 무제한적으로 중계 방송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사실상 최종심의 지위에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취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 변호사는 “이번 생중계 결정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도 그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신청은 도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의사교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낸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생중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4월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라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다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이에 반발해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했다.

도 변호사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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