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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은 이미 달성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정해 6월 29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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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상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기로 공약했다. 매년 15% 이상 올려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졌다. 높은 인상 폭과 관련해 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최저임금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며 ”시급 1만원이란 대선 공약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액’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효과’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다.

어 위원장이 주장하는 1만원 효과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붙는 주휴수당, 상여금, 기타 복지수당을 합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로 이해할수 있다. 그는 ”설령 정액으로 계산하더라도 시급 8000원이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상여금을 제외하고도 시급 1만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건 노동계가 소송 등을 통해 얻어낸 결실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땐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서 배제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관련기사 : 최저임금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어수봉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23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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