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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남편 임우재가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를 다시 요청했다

“재판부가 삼성그룹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며 법원에 낸 법관 기피신청서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뉴스1

‘재벌집 딸과 평범한 회사원의 만남’으로 한때 주목을 받았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2016년 1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은 재판부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미뤄졌다. 애초 심리를 맡을 예정이었던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정되면서 변론 기일이 변경됐다.

그 뒤 민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로 교체됐다.

새 재판부 교체에 대해 임 전 고문은 3월 13일 “재판부가 삼성그룹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며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다.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문자를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뉴스1의 4월3일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 전 고문은 즉시항고장을 내고 다시 한 번 기피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려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의 1심 선고 뒤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며 2017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진행한 바 있다. 또 이 사장이 낸 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서울 한남동에서 부부생활을 했다며 “관할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명의로 된 재산 86억1031만원을 분할하라”며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 사장으로 정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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