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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에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테이크아웃 커피 (X)

  • 박수진
  • 입력 2018.04.02 12:06
  • 수정 2018.04.02 12:09
ⓒ뉴스1

서울시가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기준을 놓고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2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샐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 등은 반입 금지되고, 종이상자에 담긴 치킨과 피자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제한은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난 1월4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쏟아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아울러 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 식재료,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시는 4월 초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운전자 교육도 병행해 반입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의 소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모두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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