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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참사’ 화물차 운전사는 라디오를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화물차의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충남아산소방서

3월30일 충남 아산 43번 국도에서는 소방관과 소방교육생 등 3명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아산소방서 소속 김신형(29·여) 소방교와 소방관 현장 실습을 나온 김은영(30·여), 문새비(23·여) 교육생은 국도 위에 있는 개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국도 옆에 소방펌프 차량을 주차한 뒤 그 앞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던 이들은 25t 화물차가 소방펌프를 들이 받으면서 사망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세 여성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다. 김 소방교는 2017년 결혼한 신혼이었고, 김·문 교육생은 다음달 소방관 정식 임용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사고 당일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 분 다 여성이다. 서른 살, 스물아홉 살, 스물세 살”이라며 “인생의 봄날이었기에 슬픔은 더 가눌 길이 없다”라고 밝혔다.

ⓒ뉴스1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날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허모(65)씨를 긴급 체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당시 차량 내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남아 있지 않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사고가 난 43번 국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자동차 전용 도로로, 당시 허씨가 과속을 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 당시 라디오를 조작 중이었다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은 못했다”며 “과속도 사고 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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