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글들이 등장하는 등 조 대위에 대한 징계 여론이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조 대위가 한 발언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국방부 법무관실을 중심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위 징계 여론’은 28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파장으로 보인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인 일명 ‘세월호 7시간’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혀왔고, 2016년 당시 미국 연수 중이었음에도 일시 귀국해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때 조 대위는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해 위증 의혹이 일었다.
한편 조 대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은 3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