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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국민청원 글들이 등장했다

"문대통령께서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올립니다."

  • 박수진
  • 입력 2018.03.29 20:20
  • 수정 2018.03.29 20:21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에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조 대위의 징계를 바란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전날(28일)과 이날까지 여러 건 올라와있다.

그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전날인 28일 게재된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청원으로 저녁 8시 현재 약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검찰이 전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파장으로 풀이된다.

조 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와 연관이 깊다. 조 대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51기)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국방부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간호장교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인 일명 ‘세월호 7시간’을 밝힐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조 대위는 여야간 세월호 진실공방이 한창일 2016년 당시 미국 연수 중이었는데 이같은 이유로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었다.

청문회에서 그는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해 위증 의혹이 인 바 있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 ”세월호와 관련해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청문회나 특검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썼다.

이런 가운데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드러난 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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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 #조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