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왁싱샵 살인사건' 살해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Rex_Wholster via Getty Images

지난해 7월 벌어진 ‘왁싱샵 살인사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세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9일, 성폭례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배씨에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법정에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범행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참혹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범행 과정에서 재물 강취 목적을 이뤘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후 정황을 볼 때 반사회적인 행태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은 배씨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한다”며 ”하지만 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 선고 후 재판부는 배씨에게 ”사회 복귀 기회가 주어질 지 알 수 없지만, 생을 마치는 날까지 피해자에게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7월 5일 있었던 ‘왁싱샵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인터넷방송 남성 BJ가 여성이 일하는 직장을 ”혼자 있는 데다 외진 곳”이라며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이 방송을 ”미모의 여성” ”(자신의 성기가) 섰다” 등등의 용어와 함께 내보냈다. 방송될 당시 수많은 성희롱 반응이 쏟아졌고, 이 방송을 본 배씨는 직접 방송에 나온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식칼로 위협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했다.

당시 이 사건을 접한 여성들은 ″여성혐오 살인‘이 아니냐”며,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여성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준비한 과정과 현장에서 범행시간을 고치는 방법, 범행 이후의 행적 등을 볼 때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람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다”라며 배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성폭력 #성폭행 #살인 #살인사건 #왁싱샵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