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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만나주냐'며 살인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가방과 지갑,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공사현장에서 만난 50대 여성에게 만남을 종용하다 끝내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Nicolas Nadjar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한 공사현장에서 만난 A씨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A씨의 가방과 지갑,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면서 수사에 나서자 사건 당일 오전 9시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재물손괴 혐의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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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살인 #절도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