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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제도가 마침내 폐지된다. 이제 꼭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된다.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허완
  • 입력 2018.03.29 15:53
  • 수정 2018.03.29 16:15
ⓒHuffPost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간의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 서명)과 그 외 전자서명을 통합해 전자서명간 차별을 없앰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뉴스1/청와대

 

또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평가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이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요금, 이용범위 등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 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해당사실과 보호조치를 사전에 함께 통보해야 한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때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또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개편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5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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