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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겸허히 수용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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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고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3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고 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무일 총장은 이어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98.2%의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촉구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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