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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김현유
  • 입력 2018.03.28 09:40
  • 수정 2018.03.28 09:41
ⓒOSEN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Mnet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정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27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정상수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22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정상수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A씨는 자신의 친구 B씨와 함께 정상수를 만나러 갔다. 정상수는 A씨가 ”왜 내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냐”고 묻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상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려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정상수의 경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상수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술집에서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며, 얼마 뒤에는 음주 상태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술집 난동 혐의로 적발됐으며, 지난 2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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