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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사람이 죽는다 (영상)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

  • 허완
  • 입력 2018.03.27 21:09
  • 수정 2018.03.27 21:13
ⓒYoutube/한국도로공사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벌어지는 일을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진실은 간단하다. 매우 높은 확률로 사람이 죽는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 과학적 법칙이다.

건축가 함인선 한양대 특임교수는 지난해 중앙일보 칼럼에서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언급하며 이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을 이렇게 설명했다.

뉴턴의 운동 제2 법칙, 즉 ‘F=m·a’(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지진의 정체는 가속도다. 땅이 좌우·상하로 흔들리면서 만드는 가속도는 건물이라는 질량을 만나 힘이 되어 건물을 파괴한다. 자동차가 충돌해 순간적으로 속도가 변할 때도 마이너스 가속도가 생긴다. 이것이 머리라는 질량을 만나면 힘이 된다. 머리의 입장에서는 차 유리가 이 힘으로 때리는 것이고, 유리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날아와 치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다. 벨트는 머리와 유리가 부딪칠 거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17년 11월22일)

그는 ”뉴턴의 법칙을 알면 벌금이 없어도 벨트를 맨다”고 적었다. 그러나 사실 뉴턴의 법칙을 알면서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뒷좌석 안전벨트는 거의 장식품 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청이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공포한 지금, 뒷좌석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2015년 7월,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벌인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 영상이다.

뉴턴의 법칙을 몰라도, 벌금 때문이 아니어도,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야 할 이유는 이렇게나 분명하다. 안전벨트를 매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 10초가, 당신과 동승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는 자동차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다. 과태료는 3만원,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6만원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벌금이 아니라 당신과 동승자의 생명이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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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자동차 #경찰청 #안전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