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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비서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6일 무산된 심사를 이틀 뒤 다시 여는 것이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27일 ”법원이 서류심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구인장을 다시 발부한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절차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1

그는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2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남부구치소 또는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정된다.

만약 이날도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서류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한 번 더 구인하진 않을 것 같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류심사를 하더라도 28일 밤 또는 29일 새벽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혐의가 중대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26일 안 전 지사는 ”국민에게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서류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 의사 등을 고려해 (미체포 피의자를 강제로 심사에 데려올 수 있는)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지만 법원은 이를 다시 발부하고 새 심문기일을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 등을 볼 때 ‘인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한 번 더 출석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미체포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를 적용해 법원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성관계의 강제성을 부인해왔다. 법률대리인은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쓴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 밖에 2명의 익명 폭로자들은 지난 25일 안 전 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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