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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8년 만이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오심’으로 유명한 사건이다. 2000년 8월 새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택시기사가 칼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자신을 목격자라고 주장하던 최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붙잡힌 최씨는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최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법원은 최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6년 만에 누명이 풀린 것이다.

최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마자 기존에 범인으로 지목된 김씨가 붙잡혔다. 김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되어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다시 지목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고의 이유로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을 들었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의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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