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지금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국민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 허완
  • 입력 2018.03.26 16:45
  • 수정 2018.03.26 16:46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35분(한국시각 오후 1시35분) 현지 숙소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 국회 송부 및 전자관보 게재를 재가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절차는 마무리 됐다. 국회 입법처로 개헌안을 송부하고, 법제처장은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전달해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국회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60일 내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5월25일까지 표결을 해야 하는 것.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