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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와 관계없이 박근혜는 이미 '전대통령'이 아니다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이 유일하다

  • 백승호
  • 입력 2018.03.23 13:54
  • 수정 2018.04.06 11:57

전직 대통령은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100을 지급받고 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사무실과 차량 및 기타 운영경비가 지급된다. 이밖에도 전직 대통령 기념관 등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사망 후에도 묘지관리를 지원한다.

ⓒPOOL New / Reuters

하지만 예외는 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 전두환·노태우는 형이 확정되었고 박근혜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는 1심 선고와 무관하다. ‘경호 및 경비’의 경우에도 박근혜는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다. 아직 구속수감 중이고 기소와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전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된다. 박근혜는 지난해 3월31일 구속됐고 첫 선고일은 4월6일로 예정되었다. 1년이 넘게 걸렸던 걸 감안할 때 이명박의 ‘전 대통령’ 신분은 1년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고 2015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죄, 내란죄, 수뢰죄 혐의로 각각 사형(전두환), 징역 22년 6개월(노태우)이 선고되었고 97년에 특별 사면됐다.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유족에 대한 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지급받을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30세 미만 자녀와 30세 이상 중에서 생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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