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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윤택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습범이 적용됐다

경찰이 18년 동안 극단원 17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 이윤택씨(66)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뉴스1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상습범이 적용됨에 따라 중죄에 해당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해 실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건수는 총 24건이다.

다만 경찰은 양형이나 증거관계, 상습성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17명의 피해자로부터 나온 62건의 사례 모두를 영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발성연습 등 연기 지도차원에서 한 행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준다면 의혹이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미투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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