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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전재홍이 '찜질방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Franco Origlia via Getty Images

법원이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영화감독 전재홍씨(41)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감독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를 10여 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법정에서 전 감독 측은 ”영상 촬영은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휴대폰 도난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녔는데 이를 놓아둔 상태에서 찍혔고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전 감독이 촬영한 남성들이 나체였음을 지적하며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촬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한 부위가 성기와 얼굴이 포함된 전신이며 내용과 정도가 심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감독은 최근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서 주요 스태프를 맡아 ‘김기덕 키즈‘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영화 ‘아름답다’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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