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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국 때 군이 병력투입 요건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무기사용이 가능한 상황도 검토했다.

ⓒYNA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 출동 요건을 검토하고 무기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살펴본 정황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됐다.

‘위수’는 군부대가 자신을 보호하는 활동을 뜻하며, 대통령으로 정해진 위수령의 입법목적은 육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경비활동을 말한다고 문건은 설명했다.

문건은 위수령에 근거한 병력출동 사례로 1965년 8월14일 한일협정 비준안의 국회 통과 때 서울시 일원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당시 서울시 9개 대학 출동,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 시 마산 출동 등을 들었다.

또한 위수근무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무기사용은 불가능하고 소극적인 자위 목적에 한해 무기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에 비춰, 무기사용까지 검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후 한 전 장관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 작성을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비상계엄에 근거한 병력출동‘, ‘위수령에 근거한 병력출동‘, ‘부대직제령에 근거한 병력출동’ 등 보다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는 위수령과 무기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단순한 개념 정리였다고 이철희 의원실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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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수령 #촛불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