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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불참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라고 언급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가 3월20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라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변호인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6개의 죄명에 10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월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이 되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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