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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서 207쪽·구속사유서 1000쪽…미리보는 MB 영장심사

다가올 영장심사에 대해 미리 살펴봤다.

ⓒPool via Getty Images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은 다가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를 실시한 이후 5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소환조사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해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개별적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총 207쪽(별지 포함)이고 영장담당판사를 위한 구속사유서는 1000쪽을 넘어간다. 검찰은 뇌물액이 약 110억원, 횡령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가올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신문조서, 영장청구서 등을 토대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 기각을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및 측근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소환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29기)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이 전 대통령은 △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다스 차명재산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기타 불법자금 수수 10억원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쟁점 중 하나는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달러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을 통해 받은 금액도 ‘나랏일을 위해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보관 중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67억원 상당을 서울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단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알지 못한다‘, ‘실무진에서 보고하지 않고 한 것‘, ‘차명재산은 하나도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방어전략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허위 진술’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과 함께 압수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과 관련해서는 ‘조작된 문건’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소환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이 전 대통령 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환조사 당시 입회했던 강훈 변호사(14기), 박명환 변호사(32기), 피영현 변호사(33기), 김병철 변호사(39기) 등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참석한다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도 주어진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가 가려질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3일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구속여부는 이번 주 후반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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