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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21일 발의 예정이었다.

  • 김원철
  • 입력 2018.03.19 10:18
  • 수정 2018.03.19 10:20
ⓒ뉴스1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초 청와대는 21일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 간 개헌안 세부내용을 공개한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사항을, 22일에는 정부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SBS는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개헌 발의 시기를 당초 오는 21일에서 일주일 이상 연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돌아온 뒤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개헌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방 뒤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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