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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이 돌아온다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 김성환
  • 입력 2018.03.19 10:28
  • 수정 2018.03.19 10:29
ⓒ뉴스1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로 돌아온다. 

교육부의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3월 19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2심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상고 기한(2주)이 지날 때까지 교육부가 상고를 하지 않게 되면서 나 전 정책기획관은 3월 17일에 자동적으로 승소를 최종 확정짓게 됐다.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심사를 벌이는 기구로 2017년부터 설치돼 운영해오고 있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향신문이 이 사실을 기사화 했으며, 그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직사회 신뢰 실추”를 이유로 나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했다. 

그러나 나 전 정책기획관은 파면 징계가 과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취소한 뒤,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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