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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뒤에도 전 여친에 만나자며 협박한 남성이 받은 형량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며 민사소송까지 냈다.

  • 김현유
  • 입력 2018.03.18 17:21
  • 수정 2018.03.18 17:24
ⓒRex_Wholster via Getty Images

결혼한 후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며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윤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윤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다.

윤씨는 지난 2015년, 전 여자친구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해 A씨와 헤어졌다. 그러나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면서 A씨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파손하거나, 회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또 A씨에게 수십 통의 메일을 보내 업무를 방해하고, A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생각한 ‘좋은 직장’에 입사지원서를 내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윤씨는 A씨에게 ”동거했던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으며, A씨가 윤씨를 만나주지 않자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회사를 떠나 낙향했다.

재판부는 ”단지 A씨와 연락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에게 피해가 갈 것만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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