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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20명에게 선물세트 돌린 군의원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당했다

33,900원짜리 생활용품 세트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 마을 이장 20명에게 생활용품 선물센트 등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vladans via Getty Images

A씨는 지난달 13일 개당 3만3900원짜리 생활용품 선물세트 50개를 구입해 이중 19개와 주류세트 1개를 이장들에게 돌린 혐의다.

선관위는 선물세트를 받은 이장들에게 30배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예비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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