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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유엔 권고를 불수용했다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와 관련 토론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제시한 218개의 권고안 중 121개는 수용하고 97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lxeyPnferov via Getty Images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국은 한국의 지속적인 권리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민자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국가인권기구의 권고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후속 조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이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것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미루는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국제 레즈비언-게이 협회는 한국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평가했지만 성소수자와 관련한 22개의 권고 중 아무것도 한국 정부가 채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 사람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덧붙였다.

한국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체복무에 관해서는 한국의 특별한 안보상황을 고려해야만 했다고 해명했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앞서 언급한 것 이외에 낙태죄 폐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의 권고도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UPR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회의로 2008년 도입됐다. UPR 워킹그룹은 정부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및 NGO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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