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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다.

ⓒRex_Wholster via Getty Images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우리 법도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촌관계인 곽모씨로부터 살해할 경우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해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곽씨의 청부살해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피해자의 변호사 면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인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해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다”면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해도 조씨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 고모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고씨의 외조부의 재산을 둘러싼 소송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약속받았으나, 고씨가 1000만원만 건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추가 조사결과, 검찰은 고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인 고종사촌 동생 곽모씨가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고 곽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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