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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구직활동하는 청년에게 300만원 준다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만 제출해도 된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3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

= 연간 2000만원에서 3년간 270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상도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과 전 업종으로 넓혔다. 소기업은 청년 1명만 채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이 1인에서 3인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면 인당 9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기업당 3명이었던 지원한도는 기업당 90명으로 확대됐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보태 만기시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새로운 대첵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신규취업자 대상 3년형(3년간 3000만원), 기존 재직자 대상 5년형(5년간 3000만원)이 신설됐다.

 

- 구직수당

=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했다. 개편된 안에서는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만 제출해도 수당을 준다. 2019년에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이 대상이다.

‘뉴스1’에 따르면 김부희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취업비용”이라며 ”청년 정책 참여단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기업·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4년간 18만~22만명을 추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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