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창명이 ‘음주운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뉴스1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조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9)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고 후 미조처 등으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년 4월20일 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 위의 보행신호기 지주를 들이받아 파손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고를 낸 다음날 경찰에 나와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수뇌부의 ‘본보기 처벌’ 의지에 따라 한 달 동안 가능한 수사 방법을 모두 동원한 끝에 이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이씨가 일행 5명과 함께 소주 6병 등을 주문했다는 음식점 직원의 진술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5%를 넘는 0.102~0.143%로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대법원은 “과학 공식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뉴스1

1·2심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고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씨와 일행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추정하거나 이씨가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씨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음주운전 #대법원 #이창명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