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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목욕탕을 이용한 진주시장이 이런 해명을 내놨다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이용한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 김성환
  • 입력 2018.03.14 16:54
  • 수정 2018.03.14 16:57
ⓒ뉴스1

이창희 진주시장은 최근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에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진주 지역언론인 진주시민신문은 3월 12일 이 시장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진과 함께 “이 시장이 2017년 12월 29일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인 오후 1시~ 5시 30분 사이에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진주시민신문은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강령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다. 시장이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방문했다면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강령’을 위반한 것이 맞다. 다만, 선출직 단체장은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처벌은 불가하다.” -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 진주시민신문(2018.3.12.)

진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시장의 목욕탕 출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뉴스1 보도를 보면, 진주참여연대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3월 13일 진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창희 시장은 근무시간 목욕탕 출입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중 목욕탕을 출입했다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주시는 일과 중 목욕탕 출입과정에서 시장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출장비, 관용차 사용경비 등이 있으면 즉각 환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른바 ‘목욕탕 논란’이 거세지자 이 시장은 입장문을 내놨다. 

경남도민일보의 3월 14일 보도를 보면, 이 시장은 3월 13일 입장문을 보내와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로 목욕탕을 출입한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은 “단순히 근무태도를 확인하고자 지속적인 미행, 잠복, 촬영 등 과잉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감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근무시간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국회의 경우 의사당 내에 목욕탕이 있지만 시청에는 없다. 국회의원은 언제나 짬이 날 때를 이용해 목욕을 한다.”

○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로 목욕탕을 출입한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과

○ 시민 의견을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시장 업무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휴일도 없는 강행군의 연속. 때로는 빠듯한 일정으로 연속되는 행사나 일정에 초췌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몇 번 목욕탕에 들러 개인적인 정돈시간을 가진 적은 있음.

○ 한편, 누구나 공인에 대한 중대범죄행위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지만 단순히 근무태도를 확인하고자 지속적인 미행, 잠복, 촬영 등 과잉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감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사찰이며

○ 이는 특정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듦. 공인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시 시민사회 역할임은 분명하지만, 만약 이러한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임.

1. 시장이란 직위는 정무직으로 업무범위와 시간은 일반직공무원과 다름.
- 일반직 공무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 정무직은 24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하루 일정이 빠듯함.

2. 수시로 발생하는 공식행사와 TV인터뷰 등으로 인해 목욕탕에서 머리손질 등을 해야할 때가 많음.

3. 국회의 경우 의사당 내에 목욕탕이 있지만 시청에는 없음. 국회의원은 언제나 짬이 날 때를 이용해 목욕을 함.

4. 일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오래 전부터 지속적인 미행을 통해 기획되었다는 설이 있음.

 - 이창희 진주시장의 입장문,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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