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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한국정부를 비판한 이유

형법 상 강간죄의 개정도 요청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CEDAW(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큰 비판을 받았다.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사리오 마날로 위원은 “유엔이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요코 하야시 위원이 세계 경제 포럼의 자료를 인용해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누가 최악인지를 가리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UN

루스 핼퍼린 카다리 CEDAW 부의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 했다. 카다리 부의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퍼지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이렇게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은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그저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사후적인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마날로 위원은 한국 정부 관계자 발언 중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아무런 의미도 없는 통계만 내놓지 말고, 한국의 여성을 보호하고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오늘 오후의 회의는 건전한 토론이 아니고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CEDAW는 지난달의 회의 내용을 기초로 12일,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날 CEDAW는 한국에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결국 2차피해로 이어지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한다”며 대처를 권고했다.

CEDAW는 이어 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기준보다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우선시하도록 수정하고 부부간 강간도 범죄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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