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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있으면 중·저임금 노동자 임금 더 받는다

고임금 노동자는 예외

‘노동조합이 대기업 등 고임금 노동자만을 대변해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우리 사회 통념에 반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조의 존재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킨다는 것이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노동조합이 임금분배에 미치는 영향(1987~2016년)’을 보면, 유노조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과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 임금을 비교 분석한 ‘노조의 임금효과’는 중임금(60분위, 숫자가 높을수록 고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높은 9.8%로 나타났다. 중임금 노동자들 가운데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이 없는 이들보다 9.8% 임금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이 효과는 저임금(10분위)은 1.8%, 고임금(90분위)은 -8.8%로, 고임금 노동자는 노조가 있으면 오히려 임금이 적었다.

이런 노조의 임금효과를 시계열로 보면, 노조 조직이 대중화된 1990년대 초반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가장 높게 나타나다가, 점차 중임금 노동자들로 옮겨갔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조 임금효과는 2002년 13.8%를 정점으로 이후 하락하다가 2014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반면,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효과는 1987년부터 30년을 지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 몇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스’(-)로, 사실상 노조가 임금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3년에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는 노조의 임금효과가 중상위 노동자에게 주로 나타난 시기인데 노조가 임금 불평등을, 특히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2013년을 지나 2014년부터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개선돼 2016년엔 노조 조직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임금 불평등이 3%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임금효과는 해당 기업에 노조가 ‘존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때 더 높았다.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동자 개인의 노조 가입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임금 불평등이 6.5% 감소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노조의 임금 평준화 효과가 미미한 시기는 2008~2013년에 한정되고, 최근 들어 임금분배 개선효과가 회복되고 있다”며 “노조가 임금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이라거나, 고임금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노조가 임금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조의 조직률뿐만 아니라 노조의 조직 기반과 이해 대변 범위도 확충해야 한다”며 “노조의 ‘연대임금’ 정책뿐만 아니라 초기업적 교섭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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