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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이 든 53개 제품이 판매금지됐다

12개 제품에서는 PHMG가 검출됐다.

  • 김원철
  • 입력 2018.03.11 17:56
  • 수정 2018.03.11 18:00
ⓒmonticelllo via Getty Images

환경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이를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성분은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다.

PHMG 검출 업체는 △㈜한국미라클피플사-곰팡이OUT △㈜성진켐-곰팡이세정제 △㈜쉬즈하우스-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 마르실리아 △㈜쉬즈하우스-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 라벤더 △㈜그레이스인터내셔날-BRI114 등이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돼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자가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기 업체는 △리오오일-Motul 모튤 체인 클린
△플라잉 피그코리아-사니스틱 △㈜뉴스토아-퍼실 겔 컬러 등이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또 해당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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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