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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는 없었지만 패럴림픽에는 있었던 한 가지

당연히 있었어야 했지만 없었다

  • 백승호
  • 입력 2018.03.09 20:33
  • 수정 2018.03.09 20:59

지난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행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판 수어 통역이 없었고 지상파 방송3사도 극히 일부분만 제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5명은 9일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관람하러 갔는데, 수어 통역 제공이 없었던 탓에 아나운서의 목소리나 배경음악 등을 알 수가 없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3일에는 수어 통역과 화면해설 제공을 게을리한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해, 19일에는 개회식 진행을 맡은 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해 차별행위로 국가위원위에 진정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청각장애인 참석은 당연히 예상했어야 한다”면서 ”조직위는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했다”면서 진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도 조직위에 수어 통역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 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청은 폐회식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폐회식 역시 수어 통역이 거의 이뤄지지 않자 장애벽허물기는 26일 다시 성명을 발표하며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지상파 방송국, IOC,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열린 2018평창패럴림픽 개회식 방송에서는 3사 모두 문제점을 시정했다. 지상파 3사인 MBC, KBS, SBS 모두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

 

ⓒKBS
ⓒSBS
ⓒMBC

패럴림픽 개회식 현장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장애벽허물기는 이에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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