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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희정을 부른 적이 없다

그가 ‘자진 출석’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봤다.

  • 김성환
  • 입력 2018.03.09 18:03
  • 수정 2018.03.09 18:16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3월 9일 오후 5시께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자진 출석’을 한 것이다. 

뉴스1이 이날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내용을 보면 “안 전 지사 쪽이 오후 3시40분쯤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검찰이 부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온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3월 8일 오후 3시 충남도청 로비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2시간 전에 돌연 취소를 한 뒤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자진출석은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부터 불러 피해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바탕으로 안 전 지사와 같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뉴스1

그러나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는 아직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충남도지사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를 한 피해자 김지은씨를 돕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은 아직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다음주 초 쯤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피해자는 오늘 차분하게 마지막까지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안희정의 일방적 출두 통보는 매우 강력히 유감이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의 행동과 태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의 자진출두에 대해 중앙일보는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김지은씨가 제출한)고소장에 피해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고소인을 조사한 뒤 피고소인을 부르는 게 순서”라며 “안 지사가 출두하더라도 검찰이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가 자진출석을 하기로 한 금요일 오후는 실제로 정부·기업 등에서는 민감하거나 불리한 뉴스를 발표할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치 신문 등은 뉴스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3월 9일은 오전부터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뉴스가 발표된 날이다.

금요일 저녁 뉴스나 토요일치 신문 지면 등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출석한 안 전 지사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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