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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의료용 대마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환각효과가 없다

앞으로 대마 추출물을 의약품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자가치료용 통증완화 마약류 의약품을 희귀·난치 질환자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FatCamera via Getty Images

 

우리나라에서 대마 사용은 의료목적이어도 불법이었다. 시한부 아들(4세)의 뇌종양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의료용 대마(대마오일)를 구입한 엄마가 마약밀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 받은 사례도 있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고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공청회 등을 열어 의료용 대마와 치료용 마약류 국내 반입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대마 성분에 한해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4~6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상 성분은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인데, 천연추출물이 아닌 합성의약품으로만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칸나비디올 성분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HIV)환자의 구토 유발을 억제하거나 항암 치료 후 증상을 이완하기 위한 목적의 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칸나비디올을 포함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일부 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이다.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해 자가 치료용 마약류를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자료검토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입법 추진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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