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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전 부인이 기자회견에 나와 이혼 사유를 밝혔다

“여자 문제로 이혼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답했다.

  • 김성환
  • 입력 2018.03.09 14:58
  • 수정 2018.03.09 15:00
ⓒ뉴스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전 부인이 “여자 문제로 이혼을 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박 예비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충청남도당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연인 관계인 같은 당 김영미 공주시의원(비례)에게 부적절한 공천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의 전 부인은 당시는 이혼 전이며 박 예비후보과 김 의원은 불륜 관계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3월 9일 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오영환씨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와 시의원의 관계는 2009년부터 10년 동안 계속됐고, 박 후보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박 예비후보에 대해 언급하며 “시의원 말고도 박 예비후보와 공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와 문제가 있었고, 시의원이 가게를 찾아와 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다”며 “이 때문에 전 부인이 박 예비후보의 여자 문제로 더는 박 후보와 같이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제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 예비후보의 전 부인이라고 밝힌 박 모씨도 참석했다. 

박씨는 오씨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박 예비후보가 이혼한 것은 2017년  9월 15일로, 오씨와 전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예비후보와 시의원의 관계는 불륜인 셈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은 박 예비후보가 밝힌 내용과는 엇갈린다. 

앞서 박 예비후보는 ‘연인 공천 논란’이 불거지자 “저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여성문제와 관련 진정, 고소, 고발을 당한 적이 없다”며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물론이고 폐지 이후에도 민·형사적으로도 단 한 차례도 송사나 조사, 내사에 휘말린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연인 관계로 알려진 김 의원은 3월 6일 오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소하면서 “전 남편과 성격문제로 이혼을 했는데 박 예비후보와 부적절한 관계로 이혼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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