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피소되고도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8일 김 전 회장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 근무하던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에게 출석요청서를 보냈지만,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차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며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하면서 외교부에 여권을 무효화 해줄 것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외교부에 여권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