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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가 ‘교사의 총기 무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군·경찰 경력이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장 지원자를 받는다.

ⓒfstop123 via Getty Images

한 학생이 고등학교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17명의 학생·교직원이 사망한 파크랜드 시의 사고를 겪은 미국 플로리다 주가 ‘교사의 총기 무장’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18살 이상에서 21살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3월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 하원은 전날 상원에서 승인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 Public Safety Act)’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 명은 총기난사 사고가 벌어진 고교의 이름에서 따왔다. 

하원의 의결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법안에는 학생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지원자를 받는 ‘보호 프로그램(Guardian Program)’ 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군 경력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코치 겸직 교직원과 교직원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학교 안에서 총기 무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총기 사고가 벌어졌을 당시, 몸을 던져 학생들 대신 총을 맞아 숨진 학교 운동코치 애런 파이스(Aaron Feis)를 추모하기 위해 이 보호 프로그램을 그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로 했다.

또 이 법안에서는 현재 18살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총기구매 제한연령을 21살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AFP통신은 학교 안에서 ‘교사의 총기 무장’을 허용하는 것은 논쟁적인 이슈임에도 하원이 이를 통과시켰다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공화당과 전미총기협회(NRA)는 총기난사를 막기 위해 총기를 교내로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온 바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의견에 대해 지지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법안 승인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호 프로그램’은 총기구매 제한연령을 높이기 위해 떠안아야 했던 독소조항이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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