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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제초·제설작업도 민간에 위탁한다.

  • 허완
  • 입력 2018.03.08 13:52
  • 수정 2018.03.08 13:54
ⓒWoohae Cho via Getty Images

앞으로 병사들이 제초나 제설 등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일과시간 이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한다.

국방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후 세 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중, 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우선 군대 내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해 전투준비, 교육훈련 등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역업무는 제초, 제설 등 부대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내년 전방 GOP 지역 11개 사단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군으로 확대한다.

ⓒChoi Bu-Seok / Reuters

 

아울러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되도록 한다. 올 하반기까지 시범운용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병원 이용시 소속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의 승인만 거치게 해 민간병원 이용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 전국 17개소 군병원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을 거쳐야 했지만,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자신이 소속된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을 거치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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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