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사들이 제초나 제설 등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일과시간 이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한다.
국방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후 세 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중, 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우선 군대 내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해 전투준비, 교육훈련 등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역업무는 제초, 제설 등 부대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내년 전방 GOP 지역 11개 사단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군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되도록 한다. 올 하반기까지 시범운용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병원 이용시 소속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의 승인만 거치게 해 민간병원 이용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 전국 17개소 군병원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을 거쳐야 했지만,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자신이 소속된 부대 군의관 소견과 부대장 승인을 거치게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