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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논란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임을 촉구한 바 있다.

  • 김성환
  • 입력 2018.03.07 18:02
  • 수정 2018.03.07 18:03
ⓒ뉴스1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던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서 빠지기로 했다. 이 부회장 ‘뇌물’ 사건 주심으로 차 대법관의 후임이자 경북고·서울대 법대 후배인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배정된 직후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 부회장을 변호를 맡은 태평양이 지난달 26일 차 전 대법관 등 6명의 변호인 선임계를 대법원에 내자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임을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내규에 따라 전산 배당을 한 결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 조 대법관으로 배정됐고,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김창석·조희대·김재형·민유숙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2012년 대법관이 된 김창석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에 근무했고, 조희대 대법관은 학연으로 얽혀있었다. 차 전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대법원은 전관예우 논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창석 대법관은 임기가 오는 8월까지여서, 심리가 길어지면 후임 대법관이 뒤이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뉴스1

주심인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 정유라씨가 탄 말 소유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1·2심의 판단이 엇갈렸고, 기존 판례와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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