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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죄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인 커피빈에서 한 직원이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뉴스1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커피빈 직원 A씨는 파견 근무 매장에서 여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매장의 직원이 여직원 탈의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1년 전부터 불법촬영을 해왔다고 밝혔다.

커피빈 관계자는 “A씨가 파견 근무했던 커피빈 매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체포된 것은 맞다”면서도 “1년 전부터 찍어온 곳이 커피빈 매장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포된 당일 밤 사직서를 내고 본사는 다음날 아침 이를 수리했다.

커피빈은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됐던 해당 매장에는 범죄 사실을 알렸지만 전체 직원을 상대로 공지하지는 않은 상태다.

커피빈 관계자는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 중이어서 수사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결과가 나와야 전 직원을 상대로 공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징계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래 기관들에 연락할 수 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 02-338-5801, 평일 10시~17시)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전화 상담 혹은 전화로 직접 상담 예약: 02-335-1858, 평일 10시~17시)

-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02-2263-6465, 가정폭력: 02-2263-6464, 이메일 상담: counsel@hotline.or.kr)

상담 시간 외에 긴급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117(교내 폭력 및 성폭력)로 전화할 수 있다. 장애인과 아동의 경우 지역에 따라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동성폭력상담소인 해바라기센터가 운영돼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처음 상담 의뢰한 곳에서 심리 지원, 법적 지원, 의료 지원, 쉼터 연계 등 모든 절차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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