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 61명을 비롯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교사 182명이 버젓이 현직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481명 중 절반 이상인 260명(54%)이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수준의 경징계를 받았고, 정직을 당한 교사 중 70%는 이후 복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481명에 달하고, 이중 260명(54%)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교사 61명을 포함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교사 182명은 현재까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성비위 교사는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48명) △전북(44명) △인천(39명) △부산(35명) △경남(34명) △경기(29명) △충남(27명) △경북(27명) △강원(25명) △대구(23명) △광주(21명) △충북(19명) △대전(11명) △울산(9명) △제주(6명) △세종(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교사’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났지만, 교육당국의 징계수위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현저히 낮았다.
성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 108명으로 3배나 늘었고,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사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6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성비위 교사 중 27%(132명)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사를 빼면 성비위 교사 221명 중 절반가량인 105명이 이같은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하더라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교사 10명 중 7명은 이후 교단으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미투(Me too)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