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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계부, 계모' 사라진다

올 상반기에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재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며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담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안을 5일 발표했다.

‘세대분리‘기준도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하여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주택 등의 분양 등에서 요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1세대 1주택 공급” 조건과 직결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아파트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경우에 ‘독립생계’ 여부에 대하여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세대주와의 관계·나이·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등·초본발급 수수료 차별화, 거주 사실 확인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제출 요구 관행 등을 개선한다. 읍·면·동에서 등초본을 발급하는 공무원이 다른 복합민원을 보다 충실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발급하는 등·초본 교부수수료(400원)를 다른 증명서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200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하하여 창구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차별화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확인관련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로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서류를 무분별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관행 등을 개선한다.

세대분리 기준,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등 관련 지침 개정과 인감증명법·서명확인법의 통합 법률 개정안 마련은 상반기 내에 우선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준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9월까지 추진한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 근거법령 및 인감증명서 제출요구 사무 근거규정 정비 등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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