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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15일 사임…경기지사 도전장

공직선거법상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오는 15일 8년 만에 시장직을 내려놓는다.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다.

ⓒ뉴스1

이 시장은 2일 오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사임 통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사임통지서에 사임일은 오는 15일로 적어 제출하며, 퇴임식은 하루 전인 14일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의 사임통지서 제출은 공직선거법상 사임 기한인 오는 15일에 맞춰 시장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퇴하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이 시장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해 왔다.

이 시장은 사임까지 열흘가량 남은 임기 동안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고 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변호사가 돼 시민운동을 해온 이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시립의료원 건립·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 사업 등 파격적 시민복지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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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2018 지방선거 #이재명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