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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 견지"

"죄에 상응하는 형"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3일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는 청원에 대한 답이다. 해당 청원은 총 233,842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형량을 제대로 줘야 미개한 사건이 안일어난다”며 ”술먹고 생각안날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가?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 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내용이다. 현행 형법상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지만 특례법 제7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가중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박 장관은 여기에 ”최종 선고형은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같은 종신형만 선고되는 건 아니”라고 덧붙인 뒤 ”다만 법무부는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취감경과 관련해서도 ”과거에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해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장관은 전자발찌에 대한 답도 내놨다. 그는 ”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 등으로 국민 불안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전자발찌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착시킬 예정이고 보호관찰관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투(#MeToo)운동과 관련해서도 ”정부를 믿고 용기 내 피해를 신고해달라.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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