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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포빌딩에서 압수해간 청와대 서류를 대통령기록관에 보내달라는 것이다.

  • 김성환
  • 입력 2018.03.02 10:19
  • 수정 2018.03.02 10:20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1월 25일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는 내용이다.

연합뉴스와 뉴스1의 2일 보도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2월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작위(不作爲)’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연합뉴스는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월25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에 걸쳐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를 통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즉 대통령기록물 수십 박스를 발견한 바 있다. 검찰은 1월 31일에도 영포빌딩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이 전 대통령 쪽은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보관한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다르다. 

당시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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